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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 2026년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 사업계획 공고
전북특별자치도
📊 평가·선정 기준 있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순창군에 2년 이상 주민등록하고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인 미만, 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얼마를 지원하나요?
총사업비의 50% (부가세 제외), 최고 3천만원까지 지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1-14 ~ 2026-02-27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사무소(산업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류 제출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순창군 소상공인의 사업장 시설개선, 기계·장비 교체, 포장재 제작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398,000천원 규모로 2026년 1월부터 11월까지 추진된다. 2026년 7월 중 소상공인 지원심의 위원회를 통해 선정대상자를 결정하며, 세무·보험·거주 등의 요건을 갖춘 신청자가 대상이다.
이 사업이 지원하는 품목
공고문에서 뽑은 내용입니다. 세부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시설 증·개축 및 수선(최고 3천만원)
사업장 주요 기계·장비 교체(최고 2천만원)
물품 교체-테이블·의자 등(최고 5백만원, 그릇은 2백5십만원까지)
상품 판매용 포장재 제작(최고 5백만원)
소형 LPG 가스 용기 교체(최고 5백만원, LPG공급업체만 해당)
같은 분야의 다른 공고
지금 신청할 수 있는 공고 가운데 분야·지역이 같은 것입니다.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2항목
제외요건
- 휴업·폐업(사실상 휴폐업 포함)인 자
- 허위 자료 제출
- 5년 이내 유사·중복사업으로 순창군 지원받은 자
-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르고 건물주 동의 미확보 또는 임대차 계약 3년 이내 만료
- 관계 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 받고 1년 미경과
-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 별지3 제외 대상업종
제외대상업종
도박·사행성·유흥·성인용품·금융·보험·부동산·보건·스포츠 시설 등 사행성 및 불건전 업종
신청 조건 4항목
사업기간
2026-01-01 ~ 2026-11-30
지역제한
순창군 소재
의무사항
- 보조금 지급받은 날로부터 5년간 취득물품 타인 양도·임대 금지
- 사업장 개보수 시 보조금 교부 후 5년 이상 운영 의무
가점요소
- 착한 가격업소·모범업소 인증
-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준비물·절차 5항목
선정방법
소상공인 지원심의 위원회 심의(2026년 7월 중)
선정기준
- 소상공인 지원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 고정된 사업장 내 고정 시설 및 사업장 내에서만 사용하는 사업
- 사업비가 2개 이상의 견적으로 근거있게 산출된 경우
- 합법적인 허가 건축물(리모델링의 경우)
선정우선순위
- 착한 가격업소·모범업소 등 군수가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상공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계층 및 수급권자가 대표자인 소상공인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 전년도 국세납세사실증명서 및 지방세 세목별 납세증명서
- 주민등록초본(5년 이력)
-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건축물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임대차계약서
- 설계내역서(정가표·제품카탈로그·견적서 포함)
- 시행예정부분 세부 현황사진
- 건축물 소유자 승낙서(임대인 리모델링 시)
특이사항
- 22,000천원 이상 신청 시 설계내역 원가검토 용역 실시
- 그릇 교체 시 멜라민 수지 불가, 순창군 마크·선호 문구 필수 삽입
- 포장재 배달 1회용 용기·완충제·쇼핑백 불가, 순창군 로고 사용 불가
- LPG용기 교체 시 LPG공급업체만 해당, 순창군 마크 필수 삽입
문의·기관 1항목
문의처
순창군청 경제교통과 650-1336, 읍·면사무소 산업팀
그 밖의 정보 1항목
사업예산
398,000천원(사업비 380,000, 설계용역 18,000)
사업 절차
공고
2026-01-12
→
신청
2026-01-14 ~ 2026-02-27
→
심사 및 선정
2026-07월 중
→
사업 추진
2026-01 ~ 2026-11
소상공인
시설개선
순창군
보조금
지원사업
기계장비
포장재
시설증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