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중소·중견 환경기업 및 일반 중소·중견기업(환경산업 육성, 환경오염저감시설 설치 기업)
얼마를 지원하나요?
총 3,300억원 융자(시설설치자금 1,000억원, 성장기반자금 1,000억원, 오염방지시설자금 1,300억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2-03 ~ 2026-02-10
어떻게 신청하나요?
환경기술산업 원스톱 서비스(에코스퀘어, https://ecosq.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2026년 제1차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는 중소·중견 환경기업과 환경오염저감시설 설치 기업을 대상으로 총 3,300억원 규모의 장기·저리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성장기반자금, 시설설치자금, 오염방지시설자금 3개 분야로 나뉘어 운영됩니다.
같은 분야의 다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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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2항목
제외대상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 환경법 위반으로 1년간 30일 이상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업자
- 과거 2년간 폐쇠명령 또는 허가취소 등 자격 상실 사업자
-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으로 공표된 사업장 실질 지배자
- 성장기반자금 과거 지원받은 지 2년 미경과 사업자
- 국세·지방세 수입증명서 미제출, 적법한 세무신고 미이행 사업자
지원제외사항
- 토지(부지) 매입비
-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
- 임대·매각에 의한 수익 목적시설
- 무자료 거래에 의한 지출
지원 내용 2항목
사업자당 지원한도
- 성장기반자금: 10억원
- 시설설치자금: 100억원
- 오염방지시설자금: 300억원
지원범위
- 건물 공사, 시설물 제작·설치 비용
- 2025년 10월 1일 이후 착공하여 미완공 또는 진행 중인 장치·시설
신청 조건 3항목
대출기간
- 성장기반자금: 2년 거치 3년 상환(5년 이내)
- 시설설치자금: 3년 거치 7년 상환(10년 이내)
- 오염방지시설자금: 3년 거치 7년 상환(10년 이내)
융자금 사용기간
융자 예비승인일부터 180일 이내
최초인출기간
예비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승인액의 10% 이상 인출
준비물·절차 2항목
필수제출서류
- 대출심사 가능 사전상담 확인서(은행 확인 날인)
- 서약서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또는 비영리법인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 우선지원 순위 평가 항목별 기타 해당 서류
- 환경산업체 확인 자료(성장기반자금의 경우)
접수 마감 특이사항
성장기반자금은 2026.2.3. 17:00까지 접수 완료 필수, 시설설치자금과 오염방지시설자금은 접수규모 초과 시 조기 마감
문의·기관 2항목
취급은행
- 광주은행
- 경남은행
- 국민은행
- 기업은행
- 농협중앙회
- 대구은행
- 부산은행
- 한국산업은행
- 수협중앙회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전북은행
- 제주은행
- 하나은행
문의처
- 시설설치자금 오염방지시설자금: 이상원 책임연구원 (032)540-2215
- 성장기반자금: 임인걸 선임연구원 (032)540-2218
- 시스템문의: 02-2284-1486
그 밖의 정보 4항목
대출금리
2026년 1분기 기준 2.01%(성장기반자금, 시설설치자금은 분기별 변동금리, 오염방지시설자금은 대출시점 고정금리)
결과통보
접수 마감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부득이 시 최대 14일 연장)
현장실태조사
융자액 3억원 초과 시설에 대해 실시
환경산업체 판단기준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상 환경산업체
- 환경분야 시험·검사 측정 대행업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상 민간 검사기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관련 재활용 기업
- 환경산업특수분류·물산업분류 해당 기업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관련 사업자
- 환경표지 인증 제품 제조 기업
- 재제조 제품 품질 인증 기업
사업 절차
첨부파일
붙임_1-1_2026년_1차_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_접수_공고문.pdf
붙임_1-2_2026년도_미래환경산업융성융자_사업_안내서.pdf
붙임_1-3_환경정책자금_융자_운용요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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