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자율주행차 해상 수출입 서비스 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자율주행차의 해상운송체계 구축을 위해 자동차부두와 자동차운반선 간 자율주행차 하역작업 자동화 및 통합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실증할 연구개발기관
얼마를 지원하나요?
1차년도 14억원 이내 (전체 4년 9개월 내 총 180억원 이내)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1-26 ~ 2026-02-13
어떻게 신청하나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 내 R&D 업무포털에서 신청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자율주행차 해상 수출입 서비스 기술개발 사업으로, 자동차운반선의 하역작업 자동화를 위한 통합 서비스 플랫폼 개발 및 성능 검증을 목표로 함. 지정공모 방식으로 1차년도 최대 9개월, 14억원 규모의 과제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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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1항목
전체정부지원금
180억원 이내
신청 조건 4항목
공고기간
2026-01-13 ~ 2026-02-13
전체과제기간
4년 9개월 이내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및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제1항 및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출연연구원, 특정연구기관, 회사(중소기업 포함), 비영리법인, 외국법인(공동수행시) 등
참여제한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
- 연구자 동시수행 과제 5개 초과 또는 책임자 역할 3개 초과
- 인건비계상률 총합 100% 초과
- 부도, 휴폐업, 세무체납,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파산절차 중인 경우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창업 3년 미만 제외)
준비물·절차 2항목
선정방식
지정공모
평가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문의·기관 3항목
연구개발기관구성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 주관 수행
- 공동연구개발기관: 과제 분담 공동 수행 가능
- 위탁연구개발기관: 특수 전문지식 필요 부분만 위탁 가능(해양수산부 승인)
- 컨소시엄 구성 가능
심의기관
해양수산부 심의위원회
문의처
[붙임 5] 참고(공고문 29페이지 이후)
그 밖의 정보 2항목
사업명
2026년도 자율주행차 해상 수출입 서비스 기술개발사업
예외기준
범부처 공통 예외기준에 부합 시 신청자격 제한 예외 가능
사업 절차
첨부파일
(NRI)1_1. IRIS_회원가입 및 연구자 전환-.pdf
(NRI)1_2. IRIS_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pdf
(NRI)2. IRIS_기관총괄담당자-.pdf
(국-1) 국가연구개발혁신법(법률)(제20354호)(20250228).hwpx
(해-3)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개정 2024. 12. 27.).hwpx
2026년도 자율주행차 해상 수출입 서비스 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pdf
IRIS 매뉴얼_R&D 포털_2. 공고.pdf
IRIS 매뉴얼_R&D 포털_3. 과제접수(일반 총괄 세부).pdf
★ IRIS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 사항_KISTEP(23051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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