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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마감

2026년 자율주행차 해상 수출입 서비스 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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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선정 기준 있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자율주행차의 해상운송체계 구축을 위해 자동차부두와 자동차운반선 간 자율주행차 하역작업 자동화 및 통합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실증할 연구개발기관

얼마를 지원하나요?

1차년도 14억원 이내 (전체 4년 9개월 내 총 180억원 이내)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1-26 ~ 2026-02-13

어떻게 신청하나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 내 R&D 업무포털에서 신청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자율주행차 해상 수출입 서비스 기술개발 사업으로, 자동차운반선의 하역작업 자동화를 위한 통합 서비스 플랫폼 개발 및 성능 검증을 목표로 함. 지정공모 방식으로 1차년도 최대 9개월, 14억원 규모의 과제를 추진.

지원 내용 1항목

전체정부지원금

180억원 이내

신청 조건 4항목

공고기간

2026-01-13 ~ 2026-02-13

전체과제기간

4년 9개월 이내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및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제1항 및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출연연구원, 특정연구기관, 회사(중소기업 포함), 비영리법인, 외국법인(공동수행시) 등

참여제한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
  • 연구자 동시수행 과제 5개 초과 또는 책임자 역할 3개 초과
  • 인건비계상률 총합 100% 초과
  • 부도, 휴폐업, 세무체납,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파산절차 중인 경우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창업 3년 미만 제외)
준비물·절차 2항목

선정방식

지정공모

평가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문의·기관 3항목

연구개발기관구성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 주관 수행
  • 공동연구개발기관: 과제 분담 공동 수행 가능
  • 위탁연구개발기관: 특수 전문지식 필요 부분만 위탁 가능(해양수산부 승인)
  • 컨소시엄 구성 가능

심의기관

해양수산부 심의위원회

문의처

[붙임 5] 참고(공고문 29페이지 이후)

그 밖의 정보 2항목

사업명

2026년도 자율주행차 해상 수출입 서비스 기술개발사업

예외기준

범부처 공통 예외기준에 부합 시 신청자격 제한 예외 가능

사업 절차

공고 2026-01-13 ~ 2026-02-13
→
신청 접수 2026-01-26 ~ 2026-02-13 16:00
→
신청자격 검토
→
선정평가
→
협약체결

첨부파일

(NRI)1_1. IRIS_회원가입 및 연구자 전환-.pdf

(NRI)1_2. IRIS_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pdf

(NRI)2. IRIS_기관총괄담당자-.pdf

(국-1) 국가연구개발혁신법(법률)(제20354호)(20250228).hwpx

(해-3)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개정 2024. 12. 27.).hwpx

2026년도 자율주행차 해상 수출입 서비스 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pdf

IRIS 매뉴얼_R&D 포털_2. 공고.pdf

IRIS 매뉴얼_R&D 포털_3. 과제접수(일반 총괄 세부).pdf

★ IRIS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 사항_KISTEP(23051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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