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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창녕군 소재 종사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사업체 5개소(미달시 300인 미만으로 확대)
얼마를 지원하나요?
15,000천원(도 7,500 + 군 7,500)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1-08 ~ 2026-02-06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신청(창녕군청 건설산업국 안전치수과 중대재해예방팀)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창녕군에서 관내 중소규모 사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사업장당 4회 이상 무료 컨설팅을 지원하는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지원사업이다. 경영자리더십, 근로자참여, 위험요인파악 등 7가지 핵심요소 점검 및 작업장 유해위험요인 개선대책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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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지원제외
정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사업 기 지원 사업장
지원 내용 2항목
지원한도건수
5개소
지원내용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핵심 7가지 요소 점검(경영자리더십, 근로자참여, 위험요인파악, 위험요인제거·대체·통제, 비상조치계획, 도급관리, 평가·개선)
- 작업장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대책 제공
- 사업주와 업무담당자 산업재해예방 교육
-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신청 조건 3항목
지역제한
창녕군 소재
사업기간
2026년 1월~12월
우대사항
산업재해 발생 이력이 있는 고위험 사업장 우선 지원
준비물·절차 1항목
신청서류
- 신청서(기업용 양식)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문의·기관 2항목
수행기관
고용노동부가 지정·공표하는 안전관리전문기관
문의처
창녕군청 건설산업국 안전치수과 중대재해예방팀(☎055-530-1894, FAX055-530-1810, ihchoi1221@korea.kr)
그 밖의 정보 1항목
법적근거
창녕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중대재해처벌법(2024년 1월 27일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사업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2026-01-08 ~ 2026-02-06
→
서류검토
→
심사
→
결과통지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중소사업체
컨설팅지원
산업재해예방
무료컨설팅
창녕군
위험요인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