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지능형 빅데이터 분석기반 해양환경누적영향평가 및 의사결정 지원 기술개발 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해양환경 누적영향평가 및 의사결정 지원 기술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상 인정 연구개발기관(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소기업, 비영리법인 등)
얼마를 지원하나요?
총 100억원 이내 (당해년도 20억원 이내)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1-26 ~ 2026-02-19
어떻게 신청하나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 내 R&D 업무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해양수산부가 지능형 빅데이터 분석기반으로 해양환경 누적영향평가 및 AI 기반 스코핑 자동화 기술을 개발하는 4년 9개월 연구과제(1차년도 9개월)에 대해 신규과제를 지정공모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주관기관 중심 컨소시엄 구성으로 신청 가능하며, 참여기관의 재정상태 및 연구자의 과제 참여제한 등을 엄격히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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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조건 6항목
연구기간
4년 9개월 이내 (당해년도는 9개월 이내)
연구책임자 동시과제제한
최대 3개 (일반 연구자는 최대 5개)
인건비계상률 제한
총 100% 초과 불가 (정부출연연구기관·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130% 이내 신청 가능, 실제 지급은 100% 한도)
참여제한 조건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인 경우
- 채무불이행, 세무체납, 부도·휴폐업, 자본전액잠식, 감사의견 불적정 등
신청자격 연구기관
- 국가·지방자치단체 직속 연구기관
-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 정부출연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 특정연구기관
- 중소기업
- 비영리법인
- 외국법인(국내기관과 공동수행 시)
해양수산분야 추가자격
- 특정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국립·공립 연구기관
- 대학
- 기업부설연구소(해양수산기술 전담인력 보유)
- 해양수산분야 법인 연구기관·단체
- 공공기관, 산업기술연구조합, 전문연구사업자 등(해양수산기술 관련)
문의·기관 3항목
공동연구기관
자율 구성 가능 (역할분담 필요성 검토후 협약에서 제척 가능)
위탁연구기관
특수 전문지술 필요 시에만 한정 수행 가능
담당전문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그 밖의 정보 4항목
공모방식
지정공모(1개 과제)
범부처공통예외
세금체납·채무불이행, 회생·파산, 부채비율·자본잠식 조건 중 재창업지원, 재기지원, 벤처투자 등 특정 예외기준 충족 시 신청자격 제한 해제 가능
심의기구
해양수산부 심의위원회 · 전문기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과제평가단
법령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
사업 절차
첨부파일
(NRI)1_1. IRIS_회원가입 및 연구자 전환-.pdf
(NRI)1_2. IRIS_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pdf
(NRI)2. IRIS_기관총괄담당자-.pdf
(국-1) 국가연구개발혁신법(법률)(제20354호)(20250228).hwpx
(참고3)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관리 매뉴얼.pdf
(참고4) 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제도 매뉴얼.pdf
(해-3)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개정 2024. 12. 27.).hwpx
IRIS 매뉴얼_R&D 포털_2. 공고.pdf
IRIS 매뉴얼_R&D 포털_3. 과제접수(일반 총괄 세부).pdf
★ IRIS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 사항_KISTEP(230515).pdf
지능형 빅데이터 분석기반 해양환경누적영향평가 및 의사결정 지원 기술개발 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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