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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 2026년 어선 자동화시설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공고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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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본인 명의 어선 소유하고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 또는 연간 120만원 판매실적이 있는 어선소유자(어업인)

얼마를 지원하나요?

세부사업별로 최대 2,400천원~12,000천원 (총사업비의 60% 보조, 333백만원 예산으로 약 46척 지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1-06 ~ 2026-01-23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지구별 수협 사업과에 방문 접수 (온라인 불가)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서귀포시가 연근해 어선의 자동화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선자동조타기·자동투양묘기·자동양망기 등 7개 세부사업 중 1개를 선택하여 신청 가능. 2026년 1월 6일부터 23일까지 접수하며, 침몰·좌초 피해어선, 장애인, 소형어선 등이 우선 선정됨.

이 사업이 지원하는 품목

공고문에서 뽑은 내용입니다. 세부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어선자동조타기 연근해어선 자동투·양묘기 어선자동양망(승)기 채낚기양승기 어선용전자장비 연근해어선 조수기 채낚기 자동투승기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제외대상

  •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벌금·과징금·과태료 미납자
  •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만료 어선
  •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대상어선
  • 전년도 동일 세부사업 지원 어선
  • 지방세 미납자
  • 전년도 사업 포기자·직권취소 대상자
  • 정산서 미제출자
  • 외국어업협정 위반 행정처분자(처분일 이후 3년간)
지원 내용 1항목

자부담

40% (보조금 60%)

신청 조건 4항목

지역제한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우대사항

  • 침몰·좌초·화재 등 선체파손 피해 어선(2년간)
  • 전년도 사업탈락 재신청 어선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진단자
  • 소형어선 소유자
  • 동일순위 경합 시: 선령 오래된 어선, 수산업경영인, 귀어·귀촌 지원실적 우선

사후관리기간

설치일로부터 5년

처분제한

5년 내 매각·용도변경·양도·교환·대여·담보제공 불가

준비물·절차 1항목

신청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 지방세 납부(완납) 증명서
  • 선(박국)적증서 또는 선박국적증서·어업허가증·어선검사증서 사본
  • 조업실적 증빙: 해양경찰서 어선출입항신고서 또는 수협 위판실적확인서 또는 세금계산서 중 택1
  • 신청 장비 견적서
  • 우선순위 증명서류(해당자)
문의·기관 1항목

문의처

서귀포시청 해양수산과(064-760-2752) 또는 해당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사업과

그 밖의 정보 3항목

총예산

333백만원(지방비 200, 자부담 133)

지원척수

약 46척

중복신청

불가(7개 세부사업 중 1개만 신청)

사업 절차

공고 2026-01-07
→
신청 2026-01-06 ~ 2026-01-23
→
부서 검토
→
위원회 심의
→
사업자 선정 및 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결정·교부

첨부파일

2026년 어선 자동화시설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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