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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양식 첨부됨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부산광역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소(음식점 등)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개선
얼마를 지원하나요?
총 5억원 (융자, 업체별 1천만원~3억원 이내)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1-06 ~ 2026-12-31
어떻게 신청하나요?
영업장 소재지 관할 구·군 식품위생부서에 신청서, 사업계획서, 평면도, 견적서 등 제출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부산광역시에서 식품위생영업소의 위생시설 개선을 위해 총 5억원 규모의 저금리 융자(연 1.0~1.5%)를 제공하는 사업.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하며, HACCP 인증업소는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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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제외업종
- 프랜차이즈 직영점 중 전국 가맹점 2,000개 이상 브랜드
-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 받고 1년 미경과 업소
- 신규 영업허가 후 3개월 미경과 업소
- 폐업·휴업 업소
지원 내용 1항목
지원한도
- HACCP 식품제조가공업: 3억원 이내
- 일반 식품제조가공업: 1억원 이내
- 식품접객업소: 1억원 이내
- 화장실개선: 1,500만원 이내
- 모범음식점: 3,000만원 이내
- 음식물쓰레기감량기: 1,500만원 이내
신청 조건 4항목
지역제한
부산광역시
상환기간
- 일반: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 HACCP 인증업소: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담보조건
담보 및 신용대출 (금융기관 여신관리 규정에 따름)
환수대상
- 목적 외 용도 사용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받음
- 3개월 이내 시설개선 미이행
- 사업 폐업·허가취소
준비물·절차 1항목
신청서류
- 신분증
- 융자신청서 (별지 제1호)
-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 평면도 및 견적서
- 금융기관 요청 추가 서류
문의·기관 1항목
문의처
- 부산광역시 보건위생과 (888-3395)
- 각 구·군 식품위생부서
그 밖의 정보 3항목
이자율
연 1.0~1.5% (금융기관 위탁수수료 1% 포함)
지원용도
- 조리·작업장 위생 마감 개선
- 환기·급배수 설비 교체
- 냉장·냉동 설비 교체
- HACCP 도입 기기·설비
- 생산시설 현대화 및 장비교체
환수 불이익
융자금 전액 환수 + 5년간 신규 융자 불가
사업 절차
신청서 교부
→
사전상담 및 서류작성
→
신청 접수
2026-01-06 ~ 예산 소진 시
→
현지조사 및 적격 검토
→
융자예산 사전확인
→
융자대상자 결정 통보
→
부산은행 대출심사
→
시설개선 이행확인
융자 후 3개월 이내
첨부파일
2026년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계획 공고.hwpx
별지 제1호~제6호 서식_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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