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차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치매 원인 규명, 치매치료제 개발 등 치매극복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산·학·연·병원 연구기관 및 기업
얼마를 지원하나요?
1차년도 기준 - 원인규명: 228백만원/년 (3년), 치료제개발: 850백만원/년 (3년)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1-12 ~ 2026-02-02
어떻게 신청하나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이 공동 공고하는 2026년도 제1차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으로, 치매 원인 규명(4과제) 및 치매치료제 개발(1과제) 등 총 5개 과제를 신규 지원한다. IRIS 시스템을 통해 2026년 2월 2일 15:00까지 신청 접수한다.
이 사업이 지원하는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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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연구제한 제외조건
RFP 기획에 참여한 외부전문가는 해당 RFP 공고 시 연구책임자·참여연구원 참여 제한
지원 내용 1항목
자부담
중소기업 25% 이상 (현금 10% 이상), 중견기업 30% 이상 (현금 13% 이상), 대기업·공기업 50% 이상 (현금 15% 이상)
신청 조건 5항목
지원기간
3년 이내 (1차년도는 9개월)
지원대상기관
- 국가·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 대학
- 정부출연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 특정연구기관
- 회사(상법 제169조)
- 중소기업
- 비영리법인
- 보건의료기술분야 연구기관·단체·병원급 의료기관
기업조건
주관연구책임자로는 기업 주관만 가능(치료제개발), 기업이 참여 시 접수 마감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 필수 보유
연구책임자 제한
- 동시수행 최대 5개 과제(연구책임자로서 최대 3개)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 종료 필수
-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내 주관과제는 1개만 가능
필수조건
-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 전환 동의(NRI)
- 학력·경력·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연구책임자)
- 기관 대표자 등록 필수
- 기관부담 현금 납입기한: 연구종료일 3개월 전
준비물·절차 3항목
선정과제
총 5개 (원인규명 4개, 치료제개발 1개)
신청 절차 단계
- IRIS 기관등록 및 기관총괄담당자 신청
- 연구책임자 로그인 및 온라인 정보 입력
- 연구개발계획서 및 필수서류 업로드
- 주관연구개발기관 확인·승인
선정 예정 과제
정부예산 사정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문의·기관 1항목
문의처
- 공고·평가 관련: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 02-3668-7390~7393, 7402~7403
- RFP 관련: 02-3668-7401~7403
- IRIS 시스템: 1877-2041 (운영시간 09:00~18:00)
그 밖의 정보 3항목
생명윤리
인간 대상 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 수행 시 협약체결 이전까지 IRB 심의 필수
기술료
- 정부납부기술료 의무: 중소기업 2.5%(상한 10%), 중견기업 5%(상한 20%), 대기업·공기업 10%(상한 40%)
- 납부기한: 기술료 징수일 또는 R&D성과매출액 발생일부터 5년 또는 과제 종료 후 7년 중 먼저 도래
공고안내 플랫폼
- www.iris.go.kr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www.htdream.kr (보건의료기술종합정보시스템)
- www.kdrc.re.kr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 홈페이지)
사업 절차
첨부파일
1. 2026년도 제1차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_공고문.pdf
2. 2026년도 제1차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_공고안내서.pdf
3. 2026년도 제1차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_과제제안요구서(RFP).pdf
5. 2026년도 제1차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_첨부서류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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