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글로벌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GATC) 총괄지원과제 공고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글로벌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GATC)을 수행하는 우수기업연구소를 대상으로 연구자 간 소통, 자문단 운영, 국제 환경변화 대응, 글로벌 판로 개척 등 전주기 통합지원을 위한 GATC 얼라이언스 구축 및 운영을 담당할 주관연구개발기관(비영리기관)
얼마를 지원하나요?
총 60억원(2026년 신규 10억원 포함) / 6년(71개월)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1-07 ~ 2026-01-19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시스템 접수(www.iris.go.kr 또는 srome.keit.re.kr) - 연구책임자가 전산 입력 후 서류 업로드하여 '제출완료' 상태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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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산업통상부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 기업연구소를 지원·육성하기 위해 기술혁신, 국제협력, 시장진출을 종합 지원하는 총괄지원과제를 공모. 비영리 주관기관이 다수 GATC 참여기업들의 전주기 성장을 지원하는 얼라이언스 운영 기관을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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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사전지원제외사유
- 참여제한 중인 기관·기관장·연구책임자
- 기업부도
- 세무당국 체납처분 대상(예외: 재창업지원 사업자)
- 민사집행 채무불이행자 등록(예외: 재기지원보증 대상)
- 파산·회생절차 신청(예외: 회생계획 정상이행 중)
- 부채비율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연속 50% 이하인 기업(예외: 신용등급 BBB 이상, 기술신용등급 BBB 이상, 외국인투자기업, 산업위기지역 소재)
-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신청 조건 3항목
공동기관자격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해당 기관
협약기간
3년 단위로 2단계 구분(1단계 3년+2단계 3년+추가 기간, 총 71개월 이내)
참여연구자조건
- 최소 인건비계상률 10% 이상(학생 제외)
- 동시수행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최대 5개 이내
- 연구책임자로서 동시 수행 과제 최대 3개 이내
- 소규모 과제(연평균 6천만원 이하) 제외 규정 있음
준비물·절차 6항목
평가항목
- 추진계획(60점): 비전·리더십, 사업목적 부합성, 운영목표 명확성, 세부 지원활동 및 협력체계
- 운영역량(40점): 연구책임자·조직 전문성, 국제협력·R&D 지원역량, 사업화역량
선정기준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과제 지원가능, 70점 미만은 지원제외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필수, hwp)
- 사업자등록증(영리기업, PDF)
- 기관대표 참여의사 확인서(필수, PDF)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필수, PDF)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필수, PDF)
- 기관책임자 재직증명서(필수, PDF)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필수, PDF)
- 감점사항 확인서(비필수, PDF)
- 연구수행총량 및 동시수행 과제수 준수 확약서(필수, PDF)
-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영리기관)
특이사항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 변경 미허용
- 선정평가일 3영업일 전까지만 공동기관 변경 가능
- 총괄관리만 수행하는 총괄과제의 기관은 연구수당 산정 불가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현물 계상(특정 조건에서 현금 인정 가능)
-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구매 시 '연구시설·장비 구입 또는 임차활용계획서' 필수
- 미응모시 재공고 가능(접수기한 연장)
평가일정
- 공고: 2026-01-05
- 신청서 접수: ~2026-01-19
- 사전검토: 1월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및 연구비 적정성 검토: 1월
- 신규과제 확정: 1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1월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1~2월
접수시스템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1차 선택
- 산업기술 R&D 디지털플랫폼(srome.keit.re.kr) - 대체
문의·기관 3항목
공고기관
산업통상부
문의처 정책
탄소중립기업성장실 강신헌 책임 (053-718-8485, shkang@keit.re.kr)
문의처 시스템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 산업기술 R&D상담콜센터: 1544-6633
그 밖의 정보 9항목
지원형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술료징수
비징수 (연구개발성과의 실시 목적 아님)
감점사항
- 최근 3년내 제재처분 대상자(3점)
- 최근 3년내 정당한 사유없이 과제포기자(3점)
-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 납부 의무 불이행(3점)
신청마감
2026-01-19 18:00 (시간 엄수, 이후 수정·제출 불가)
정량적목표
- 해외기관 협력 지원(건)
- 글로벌 판로 개척 지원(건)
- 기술/시장동향 및 사업성과 보고서(건)
연구개발내용
- 글로벌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의 전략적 운영 지원
- 단계별 추진전략 수립, 사업성과 분석, 통계 취합 분석
- 유사사업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
- 정책수요 파악 및 제도개선 건의
- 연구몰입 환경 구축 및 연구자 간 교류 활동 지원
- 해외 협력기관 발굴·매칭
- 해외 시설·장비 및 테스트베드 활용 지원
- 지식재산권 관리 및 규제 대응 전략 지원
- 국제협약 검토·관리, 법제도 관련 자문
- 국내외 파견 인력 교육 및 연수
- 글로벌 R&D 기관 및 연구자 DB 및 매칭 플랫폼 구축
- 연구개발 성과 확산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 R&D 및 사업화 애로 해소를 위한 전문가 자문·컨설팅
- 현지 BM 발굴, 기술 현지화 지원
- 최신 기술/시장 동향 조사·분석
- 해외 판로 개척 지원
- 우수성과 발굴 및 홍보/마케팅
- 사업 종료 후 성과관리 후속 지원
이의신청
선정방법 및 절차 등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지식재산권귀속
- 각 연구개발기관이 창출한 성과는 해당 기관 소유
- 주관기관은 국외기관과 공동 연구 시 국내 소유로 하거나 국내 기관이 우선 실시권 보유
- 공동 창출 시 기여도 기준으로 소유비율 결정, 기관간 협의에 따라 변경 가능
-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의 무형성과 실시 요청 시 응해야 함
보안과제분류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 관련
- 기술이전 거부 기술의 국산화 추진
-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 필요성 인정
- 국가핵심기술 관련
- 수출 제한 기술 관련
-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사업 절차
첨부파일
2026년도 글로벌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GATC) 총괄지원과제 공고.hwpx
붙임 01. 총괄지원과제 제안요청서(RFP).pdf
붙임 05. 온라인 과제접수 매뉴얼(IRIS).pdf
붙임 06. 사전지원제외 기관 변경 요청서_250106.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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