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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마감

2026년 글로벌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GATC)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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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선정 기준 있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중소·중견기업 부설연구소를 주관기관으로 하여 세계 수준의 기술개발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

얼마를 지원하나요?

기술선도형-국내 830백만원/년, 기술선도형-해외 1,100백만원/년, 시장맞춤형-해외 660백만원/년 (33개월 지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1-19 ~ 2026-02-27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시스템(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 접수, 연구책임자 로그인 후 계획서 및 첨부서류 업로드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산업통상부에서 글로벌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GATC) 신규과제를 공모하며,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미래모빌리티, 핵심소재, 지능형로봇, 첨단제조, 첨단바이오의 8대 핵심투자 분야 내에서 자유공모 형식으로 세계 최고 기술 개발과 국제 공동연구를 지원한다. 주관기관은 중소·중견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이며 필수 컨소시엄 조건(국내/해외 협력기관 참여)을 만족해야 한다.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지원제외 주요사유

  • 접수마감일 현재 참여제한 받는 경우
  • 기업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록, 파산 절차 진행 중
  • 최근 3개 회계연도 부채비율 연속 500% 이상(예외 규정 있음)
  • 한계기업의 과제 수 초과(중견기업 4개, 중소기업 2개 초과 불가)
지원 내용 1항목

정부지원비율

  • 원천기술형: 중소기업 75%, 중견기업 70%, 기타 50% 이내
  • 혁신제품형: 중소기업 67%, 중견기업 50%, 기타 33% 이내
신청 조건 5항목

지원 기간

33개월(1차년도 9개월, 2~3차년도 각 12개월)

경쟁력 요건(3가지 중 1개 이상)

  • 직전 회계연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
  • 수출 비중 20% 이상
  • R&D 역량 상위 20% 이내(KOITA 발급)

공동연구기관 자격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국외기관 참여 가능)

컨소시엄 필수 구성

  • 기술선도형-국내: 세계 최고 수준 기술 보유 국내기관 필수
  • 기술선도형-해외: 세계 최고 수준 기술 보유 국외기관 필수
  • 시장맞춤형-해외: 수출 대상국 소재 국외기관 필수

지원대상 판정

총점 70점 이상 '지원가능', 미만 '지원제외'(예산 초과시 우선순위에 따라 제외 가능)

준비물·절차 5항목

선정 절차

  • 사전검토(2월)
  • 서면평가(경쟁률 2:1 초과시, 최종 2배수 선정)
  • 현장실사(서면 통과 과제)
  • 대면평가(55% 성장전략계획서 + 45%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 사업별 심의위원회 심의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3~4월)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4월)

평가기준 배점

  • 성장전략계획서: 연구소역량(15점), 성장계획(65점), 성장방향성(20점)
  • 기술선도형: 기술성(40점), 연구역량(35점), 사업화·경제성(25점)
  • 시장맞춤형: 기술성(20점), 연구역량(35점), 사업화·경제성(45점)

신청 필수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 참여의사 확인서(주관+공동기관)
  •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연구윤리·청렴·보안서약서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및 인력현황(KOITA)
  •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또는 재직증명서
  • 수출 실적증명서
  • 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동시수행 과제수 준수 확약서

선택서류

  • R&D 역량진단 결과(KOITA)
  • 감점사항 확인서(해당시)
  • 수요기업 확약서(해당시)
  • 비공개과제 신청서(해당시)
  • 연구시설·장비 구입·임차활용계획서(3천만원 이상)

신청 주의사항

  • 접수 마감 18:00 엄수(유예 없음)
  • 최소 1시간 이상 소요 시간 고려하여 조기 접수
  • 기관·인력 신규가입 시 법인실명인증 필요(사무시간 내)
  • 법인실명인증 미완료 시 온라인 접수 불가
  • 마감일 18시 이후 신규접수 및 수정 불가
문의·기관 3항목

기관부담비율

영리기관은 현금 부담 필수(중소기업 10% 이상, 중견기업 13% 이상, 기타 15% 이상)

비영리 기관

재무제표 제출 불필수(영리기관만 필수)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탄소중립기업성장실: 053-718-8485
  • 글로벌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GATC) 담당(강신헌): shkang@keit.re.kr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 산업기술 R&D상담콜센터: 1544-6633
그 밖의 정보 16항목

사업명

글로벌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GATC)

지원 유형

  • 기술선도형-국내: 국내 세계 최고 수준 기술 기관과 공동연구
  • 기술선도형-해외: 글로벌 기술 선도국과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
  • 시장맞춤형-해외: 수출 대상 신흥국 협력기관과 사업화 실증 R&D

신규 지원 과제 수

총 17개(기술선도형-국내 3개, 기술선도형-해외 12개, 시장맞춤형-해외 2개)

기술료

징수(중소기업 정부지원비의 10%, 중견기업 20%, 기타 40% 상한)

기술도입비 한도

  • 일반: 총 R&D비의 30% 이내
  • 국내 미보유 국외기술: 50% 이내
  • AI 관련 기술: 60% 이내

동점 우선순위

사업화·경제성 > 기술성 > 연구역량

감점 사항

  • 최근 3년 제재 받은 제재대상자: 3점
  • 최근 3년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포기: 3점
  •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 불이행 중: 3점
  • 총 감점 최대 5점

특허 전략 비용

IP R&D사업과 연계하여 특허전략 수립비 계상 필수(중소기업의 경우 사업 시작 2년 내)

청년인력 인센티브

채용 시 추가 청년인력(만 34세 이하) 채용 시 해당 인건비만큼 기관부담 현금 감액 가능

보안등급

신청 시 과제별 보안/일반 분류하여 표기(초일류 기술, 국산화 기술, 국가핵심기술, 수출제한 기술, 방위사업 관련 시 보안 분류)

비공개과제

NTIS 공개 정보(참여기관, 연구원, 과제명, 목표, 내용, 기대효과 등)에 대해 비공개 요청 가능(평가단 심의)

기술료 징수 기준

  • 실시기관 징수: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5%, 기타 10%
  • 직접 실시: 동일 비율의 수익금액×기술기여도

기술료 납부기한

징수일로부터 5년 또는 과제 종료 후 7년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매년 납부)

인건비 현금계상 특례

  • 신규 채용 연구원(공고 6개월 전부터 채용)
  • 창업초기 중소기업(설립 7년 미만)
  • 지식서비스·SW·설계기술 분야 중소·중견기업
  • 전문연구사업자
  • 시간선택제 육아 여성연구원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 산업위기지역 영리기관(정부지원비 50% 내)

연구근접지원인력

대학의 경우 연차별 정부지원비 5억원 이상 시 1명 이상 활용 필수

기타 규정

  • 기술료 징수 과제는 영리기관 필수 참여
  • 국외기관은 국내기관에 성과 이전 시 정부납부기술료 면제(원칙)
  • 중소기업의 IP 실시권 우선 확산(비영리 기관이 응하도록 함)
  • 외주용역 3천만원 이상은 협약 시 내역·금액 명시
  • 3천만원 이상 장비 구매 시 활용계획서 제출

사업 절차

공고 및 양식 교부 2026-01-05 ~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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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2026-01-19 ~ 2026-02-2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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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2026-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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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평가(선택적) 2026-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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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사 2026-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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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평가 및 적정성 검토 2026-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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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 심의위원회 심의 2026-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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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026-03 ~ 2026-04월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2026-04월
→
연구개발 수행 2026-04 ~ 2029-01(33개월)

첨부파일

2026년도 글로벌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GATC)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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