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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공동기술개발(상생협력 기술지원) 사업 변경 공고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 평가·선정 기준 있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식품 관련 기업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청년기업, 디지털식품정보플랫폼 가입기업 등)
얼마를 지원하나요?
기업별 최대 70백만원, 총 예산 4.5억원 이내, 지원율 40~80% (기업부담 20~60%)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1-06 ~ 2026-01-23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BASA 경영진단 → 디지털식품정보플랫폼 접수)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대기업·유통사 등 수요처와 중소식품기업의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상생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사업. 내수형·해외형 제품개발 및 품질표준화를 지원하며 최대 70백만원까지 지원한다.
이 사업이 지원하는 품목
공고문에서 뽑은 내용입니다. 세부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내수 협력형: 대기업·유통사 기준 품질·표준화, 표시·요구규격 대응, 양산공정 설계·개선
해외 협력형: 해외 바이어 요구 시제품·파일럿 양산, 규격·표시·인증요건 대응, 물류·통관 대응
같은 분야의 다른 공고
지금 신청할 수 있는 공고 가운데 분야·지역이 같은 것입니다.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제외대상
- 정부·진흥원 협약·계약 위반·제재 중인 기업 및 대표자
- 동일·유사 사업으로 중복지원 받는 기업
- 휴·폐업 기업 또는 미가동 기업
-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유예·변제 완료시 신청 가능)
-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규제 기업 (특정 조건 충족시 신청 가능)
지원 내용 2항목
자부담
20~60% (누적지원금액에 따라 상이, 현물 50% 이내 인정)
지원유형
- 유형1: 기술지원사업(100백만원) + 비즈니스활성화지원-기능성(100백만원)
- 유형2: 기술지원사업(70백만원) + 비즈니스활성화지원(50백만원) + 기타(20백만원)
- 유형3: 기술지원사업(70백만원) + 비즈니스활성화지원(60백만원) + 기타(10백만원)
신청 조건 4항목
가점
- 청년창업기업 (최대 5점)
- 푸드테크·그린바이오 기업
- 국산농산물 활용 기업
- 수출기업
선정규모
10개 과제 이내
사업기간
협약체결일 ~ 2026년 11월 30일
중복지원제한
동일·유사 사업으로 다른 기관 중복지원 불가
준비물·절차 2항목
선정방법
필수서류 검토 → 서면평가(필요시) → 발표평가 → 평가위원 평균 60점 이상 득점순 선정
신청서류
- 공동기술개발 신청서 및 기술지원 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경영진단 신청 (BASA, 유형1 제외)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확인서 (미제출시 대·중견기업 비율 적용)
- 가점적용신청서 및 증빙서류 (해당시)
문의·기관 2항목
협동수행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 정부출연 연구기관
-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 민간 연구기관
- 중소기업관련단체
-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 연구인력 1명 이상 상시 확보 기관(기업부설연구소 포함)
- 광역·기초·특수목적 자치단체 연구기관
문의처
- 시스템 문의: 기업지원센터 063-720-0500 / helpdesk@foodpolis.kr
- 기술지원 문의: K-식품부(063-720-0677), 기능성식품부(063-720-0631), 기술지원부(063-720-0611), 실증지원부(063-720-0653)
그 밖의 정보 5항목
지식재산권
사업 결과물 지식재산권은 진흥원 소유 원칙
중복수혜금지
협약시 중복수혜금지 확약서 제출 필수
공고공식명
2026년도 공동기술개발(상생협력 기술지원) 사업
발행처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발행일
2025-12-31
사업 절차
공고
2025-12-31
→
사업설명회
2026-01-13
→
신청·접수
2026-01-06 ~ 2026-01-23
→
사전검토
2026-01-27 ~ 2026-01-30
→
발표평가
2026-02-03 ~ 2026-02-06
→
결과안내
2026-02월 중
→
협약체결
2026-02~03월 중
공동기술개발
식품기업
상생협력
기술지원
제품개발
기업부담금
중소기업
수출
상품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