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농식품 기술이전업체 공정고도화 사업 공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농촌진흥청 또는 지방농촌진흥기관의 기술을 이전받아 개발한 제품의 품질개선 및 생산공정 고도화를 추진하는 농식품산업체 및 농업경영체
얼마를 지원하나요?
총 1,400백만원, 7과제 (업체당 최대 200백만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5-12-23 ~ 2026-01-21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메일 접수 (factmin@koat.or.kr)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농촌진흥청 기술을 이전받은 농식품업체의 공정고도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출연금과 투자기업 매칭펀드 또는 정부출연금으로 설비도입·공정개선·마케팅을 지원합니다. 총 3년 사업기간(공정고도화 2년+성과창출 1년)으로 진행되며, 정부출연금의 3배 이상 매출달성이 가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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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지원제외사항
- 신청자격 미충족
-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
- 동일 사업 종료 후 3년 미경과
- 동일 사업으로 지원받은 제품 재신청
- 부도, 부채비율 1,000% 이상, 자본전액잠식
- 세무당국 체납처분, 파산·회생절차 진행 중
- 신용정보기관 채무불이행자 등록
지원 내용 2항목
자부담
A유형(투자기업참여형): 투자기업 투자금 33% 이상 + 주관기관 부담금 25% 이상 | B유형(기업단독형): 주관기업 부담금 50% 이상(현금 65% 이상)
지원내용
- 제품 품질개선 및 생산성 증대를 위한 공정개선
- 생산설비 도입
- 제품 마케팅
- 공정개선컨설팅(5,000천원 필수)
- 회계감사비(3,000천원 필수)
신청 조건 7항목
사업기간
3년 (공정고도화 2년 + 성과창출 1년)
협약기간
협약체결일 ~ 2027년 12월 31일
매출조건
사업기간동안 정부출연금의 3배 이상 매출달성 가능 필수
신청자격
- 접수마감일 기준 농촌진흥청/지방농촌진흥기관 특허(출원/등록)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통해 이전받아 계약 체결·유지
- 기술이전제품 매출실적 보유(최근 3개년)
- 투자기업 있을 경우 투자협약서 및 투자기업 재무제표(최근 2개년) 제출
우대가점
- 항목: 공공기술진흥사업 최종평가 우수(90점이상)등급
- 가점: 2
- 항목: 농촌진흥청장 표창(최근5년)
- 가점: 2
- 항목: INNO-BIZ 인증
- 가점: 1
- 항목: MAIN-BIZ 인증
- 가점: 1
- 항목: 벤처기업 인증
- 가점: 1
- 항목: 매출성과 최상(10배이상)
- 가점: 3
- 항목: 일자리창출(100명/10억원이상)
- 가점: 3
제한사항
- 농업공공기술진흥사업 중 1개만 신청가능(중복지원불가)
- 기술이전 계약체결일이 접수마감일 이후인 경우 불가
- 기술이전 계약 연장 시 계약건별 계약서 제출
담보조건
협약시 이행(지급)보증보험 증권 필수 제출
준비물·절차 4항목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공정고도화 설비 도입 계획서
- 기술이전제품 매출 실적 확인서
- 신용상태·정보제공 조회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법인은 등기부등본 포함)
-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 표준재무제표(최근 2개년)
- 투자기업 협약서 및 재무제표(해당시)
- 설비구축예정지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 기술이전 계약서
- 기술이전제품 제조·판매 증빙서류
- 우대가점 증빙서류(해당시)
평가일정
1차 서면평가(2026.2.4~5) → 2차 대면평가(2026.2.25~26) → 3차 현장평가(2026.3.3~3.13) → 과제선정 및 협약(2026.3월중)
평가기준
- 사업기획 목적과의 부합도
-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및 추진 체계
- 목표 달성 가능성
선정방법
3단계 평가로 종합평점 60점 이상 통과, 차순위별 인원 제한(1차→3배수, 2차→2배수)
문의·기관 1항목
문의처
- 부서: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사업지원팀
- 전화: 063-919-1364
- 이메일: factmin@koat.or.kr
그 밖의 정보 1항목
감점사항
- 항목: 국가사업 부정행위로 협약해약(3년이내)
- 감점: 3
- 항목: 사업 중단/실패/불량(3년이내)
- 감점: 2
- 항목: 정당사유없이 협약포기(3년이내)
- 감점: 2
- 항목: 성과조사 미응답/거부
- 감점: 3
- 항목: 국유특허 기술실시료 미납(3년이내)
- 감점: 2
- 항목: 정산서 및 미실시사유서 미제출(3년이내)
- 감점: 2
- 항목: 과제 최종평가 '미흡'(5년이내)
- 감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