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산림 지식재산 기반 유레카 기술개발(R&D) 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한국임업진흥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산림분야 국가직무발명특허와 이종분야 첨단기술 특허를 결합하거나 우수특허를 사업화하는 연구개발기관(산업체, 대학, 국·공·출연 연구기관 등)
얼마를 지원하나요?
총 12개 과제, 2026년도 1,200백만원 (총 연구기간 6,000백만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5-12-23 ~ 2026-01-22
어떻게 신청하나요?
IRIS(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https://iris.go.kr)를 통한 온라인 제출 (마감시간 14:00, 우편 제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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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산림청이 산림 지식재산 기반 유레카 기술개발 사업의 2026년도 신규과제 12개(1,200백만원)를 공모하며, 국가직무발명특허 결합, 이종분야 첨단기술 결합, 우수특허 연계 기술개발 3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1차년도(2026년 4월~12월, 9개월)에 1단계 평가 후 내역사업별 상위 50% 과제만 2단계(2027년~2028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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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제외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기관/개인
- 연차/단계/최종보고서 미제출 기관
- 기술료, 정산회수금, 환수금, 제재부가금 미납
- 부도, 휴폐업, 세무체납, 채무불이행자 등록 기관
- 산림청 소속 연구기관(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등) - 외부 전문기술자 활용 시는 예외
지원 내용 1항목
자부담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30%, 공기업 50%, 대기업 등 기타기업 변동 (기관부담금 현금 10~15% 이상 필수)
신청 조건 5항목
신청자격제한
동시수행 제한(3책5공): 연구자 최대 5개 과제 동시수행, 주관연구책임자 최대 3개 과제
특허요건
해당 연구에 활용되는 특허권을 접수마감까지 보유하고 실시계약서 등 증빙 필수
가점대상
- 신규인력 채용
- 연구실운영비 활용 계획
- 영리기관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연구기간
- 1단계: 2026년 4월~12월(9개월)
- 2단계: 2027년 1월~2028년 12월(24개월)
- 총 33개월
특수조건
-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시설·장비 구입 시 심의요청서 제출 필요
- 정년예정 잔여기간, 임기만료 예정, 3개월 이상 해외체류 계획 등 고려하여 연구책임자 지정
- 정당한 사유 없는 연구책임자 변경 시 과제중단 등 불이익
준비물·절차 4항목
선정방법
1단계: 2026년 4월~12월 평가 → 내역사업별 상위 50%(6개 과제) 선정 → 2단계 지원 (2027년~2028년)
신청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 기관별 사업자등록증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특허권 활용 가능 증빙자료(실시계약서 등)
- 기술사업화 전문가 증빙자료(VC, AC 등)
- 사업화 성과 실적표(내역사업1)
- 변리사 자격증 사본(내역사업1)
- 특허평가 보고서(내역사업2)
-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최근 3년)
접수유의사항
- IRIS 회원가입 및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NRI) 등록 필수
- 모든 참여 연구책임자는 학력/경력 정보 입력 필수
- 기관등록 후 기관정보동기화 필수
- 마감 2~3일 전 접수 완료 권장(서버 과부하 예방)
- 최종확인 후 제출 버튼 클릭 시간 내 완료 필수
선정평가
- 전문기관 사전검토(적격/부적격 심사)
- 1단계 평가 실시
- 필요 시 대면평가 실시
- 내역사업별 상위 50% 2단계 지원 결정
그 밖의 정보 2항목
우수특허기준
SMART BBB 이상등급
연구팀구성
분야간 융복합 및 산학연 연구팀 구성 권장,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으로 구성
사업 절차
첨부파일
산림청 공고 제2025-427호_ 산림 지식재산 기반 유레카 기술개발 사업 2026년도 신규과제 선정 계획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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