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제품·공정혁신 등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 R&D 사업 참여 기업
얼마를 지원하나요?
사업별로 상이함 (최소 1억원~최대 200억원대, 정부지원 75% 이내)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1-01 ~ 2026-09-30 (사업별 상이, 상반기·하반기로 구분)
어떻게 신청하나요?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IRIS, www.iris.go.kr) 또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 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중소벤처기업부가 신기술·신제품 개발, 공정혁신, AI·디지털 전환, 탄소감축 등 분야별 전략적 R&D 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2026년 통합 공고이다. 지역 생태계 강화, 민간투자 연계, 기술사업화 촉진 등을 정책방향으로 하며, 중소기업이라면 사업특성에 맞춰 신청할 수 있다.
이 사업이 지원하는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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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제외대상
- 서류 허위 제출
- 기술료·회수금·환수금·제재부가금 불이행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경우
- 기업 부도·휴폐업·채무불이행·세금체납 등
지원 내용 2항목
자부담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현물)
지원한도
1억원~200억원 (사업별 차등)
신청 조건 3항목
가점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2점 가점 부여, 주요 5개 사업은 신규과제 예산의 50% 이상을 지역기업에 지원
개발기간
6개월~5년 (사업별로 1.5년~5년)
신청자격 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사업별 특성에 따라 상이)
문의·기관 1항목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국가 과학기술 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그 밖의 정보 5항목
세부사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글로벌 선도 수출지향형, 글로벌협력형)
- 중소기업 유망기술 (일반, 국가전략기술)
- 민관공동 기술사업화
- 투융자연계 기술개발 (팁스, DCP)
- 창업성장 기술개발
- 디지털기반 중소제조산재예방기술개발
-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개발
- 표준공정 기반 공정최적화 기술개발
- 중소제조 특화 Multi AI Agent 개발
-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
- 지역혁신선도 기업육성(R&D)
-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신청시스템
- IRIS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
- SMTECH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기술료
매출 기반 약정 기술료(경상기술료) - 기술개발 완료 판정 후 5년간 기술 실시에 따른 매출액의 일정 비율 납부
정책방향
- 지역 생태계에 과감한 R&D 지원 강화
- 민간투자와 연계한 R&D 지원 강화
- 기술사업화 촉진
- AI·디지털 전환 및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전략적 투자
보안과제
선정 절차나 수행 중 보안등급이 변동될 수 있으며, 세부 보안대책을 별도 준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