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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마감

2026년 대ㆍ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공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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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사내·외 협력업체 및 지역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100인 이상 모기업(건설업 제외)

얼마를 지원하나요?

정부 지원 예산 95억원 (컨소시엄당 최대 4억원, 사내 협력업체는 모기업50:정부50, 사외 협력업체·지역중소기업은 모기업30:정부70)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5-12-22 ~ 2026-01-16

어떻게 신청하나요?

모기업이 사내·외 협력업체 및 지역중소기업과 컨소시엠을 구성하여 모기업 소재지 관할 공단 광역본부에 이메일,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대·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안전보건 상생협력활동을 실천하면 정부가 컨설팅, 교육, 캠페인, 안전보건물품 등의 비용을 매칭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협력업체 및 지역중소기업은 비용 부담 없이 안전보건 역량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이 공고에 나온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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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제외대상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기업
  • 국세·지방세·산재보험료 체납 기업
  • 보조금 부정수급자로 제재 대상인 기업
  • 컨설팅과제 지원 제외: 공단 국고지원 위탁사업을 지원받은 기업(당해연도)
지원 내용 3항목

자부담

모기업 최소 투자액 500만원 이상 (분담금 기준)

지원내용

  • 안전보건 컨설팅
  • 안전보건 교육
  • 안전보건 캠페인
  • 안전보건 물품
  • 안전보건자료 제작·배포
  • 안전보건 세미나
  • 작업환경측정 비용 지원
  • 외국인노동자 활동지원
  • 근로자 휴게시설 지원

지원한도

  • 컨설팅과제: 협력업체당 최대 2,000만원, 컨소시엄당 최대 2억원
  • 안전보건활동과제: 컨소시엄당 최대 2억원
신청 조건 5항목

지원기간

사업대상 선정일 ~ 2026년 12월 11일

컨소시엄조건

  • 사내 협력업체(1개소) 포함 3개소 이상 필수
  • 사내 협력업체가 없는 경우 사외 협력업체 포함 3개소 이상 구성 가능
  • 사내·외 협력업체, 지역중소기업 대표 등 전원으로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의체 구성·운영

우대사항

  • 산업안전보건 자율실천기간 부여(감독대상 미포함 최대 2년, 기획·특별감독 제외)
  • ESG평가 반영(한국ESG기준원)
  • 정부 동반성장지수 평가 가점
  •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장관상 등 수여
  • 공단 재정지원사업(융자·보조금) 우대 및 각종 금융 혜택

지원대상기업규모

300인 미만 사내·외 협력업체, 지역중소기업

지역제한

지역중소기업은 신청일 기준 최근 2년간 모기업과 협력관계 및 거래가 없는 기업으로 모기업 관할 소재지(공단 권역별)로 제한

준비물·절차 2항목

선정방법

  • 10대 고위험 업종(중상해 재해 발생)
  • 최근 3년간 업무상 사고 재해 이력 사업장
  • 사내·외 협력업체 및 지역중소기업 다수 참여
  • 참여 협력업체 매칭지원 범위
  • 2026년 신규참여 모기업
  • 2025년 상생협력활동 우수사례 발표 입상 모기업
  • 2025년 상생협력사업 우수기업

신청서류

사업 참여 신청서(참여 사업장 현황 포함) 1부

문의·기관 1항목

문의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사업부: 052-703-0631, 0632, 0633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 044-202-8924, 8925
그 밖의 정보 3항목

컨설팅과제

  •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진단·컨설팅
  • 2. 위험성평가 진단·컨설팅
  •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진단·컨설팅
  • 4. 안전보건진단
  • 5. 기타(안전보건 상생협의체 건의·요청사항)

안전보건활동과제

  • 1. 안전보건 세미나(간담회, 포럼, 상생협의체 워크숍 등)
  • 2. 안전보건 캠페인
  • 3. 안전보건 물품
  • 4. 안전보건자료 제작·배포(구매품 포함)
  • 5. 안전보건교육 지원(강사료 포함)
  • 6.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 위탁비용(사내 제외)
  • 7. 외국인노동자 활동지원
  • 8. 근로자 휴게시설(사내 제외)
  • 9. 작업환경측정 비용 지원(사내 제외)
  • 10. 기타(안전보건 상생협의체 건의·요청사항)

권역별예산

  • 서울광역본부: 1,200백만원
  • 강원: 1,950백만원
  • 부산광역본부: 1,350백만원
  • 대구광역본부: 1,150백만원
  • 인천광역본부: 950백만원
  • 대전세종광역본부: 1,500백만원
  • 경기광역본부: 1,400백만원

사업 절차

참여 신청 2025-12-22 ~ 2026-01-16
→
사업대상 선정
→
컨소시엄 구성 및 협의체 운영 사업대상 선정일 ~ 2026-12-11
→
상생협력활동 계획 수립
→
현장 안전 지원 및 매칭지원
→
안전코칭·사후관리
→
우수사례 발표 및 평가

첨부파일

2026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참여 안내(OPS).pdf

2026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공고_제조업등(홈페이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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