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 2026년 소상공인 시설개선사업 시행 공고
정선군상권활성화재단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정선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있고, 1년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10명 미만, 기타 업종 5명 미만)
얼마를 지원하나요?
시설개선: 사업비 50% 보조(최대 2,000만원, 장비·비품 최대 400만원) / 경관개선: 사업비 80% 보조(최대 1,500만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01-02 ~ 2026-01-23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 방문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정선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시설개선사업(내·외부 환경개선) 및 경관개선사업(외벽·간판·조명·출입문)을 지원하는 사업. 선정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며, 사업비의 50~80%를 보조금으로 지원.
이 사업이 지원하는 품목
공고문에서 뽑은 내용입니다. 세부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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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신청할 수 있는 공고 가운데 분야·지역이 같은 것입니다.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2항목
제외업종
- 사치, 향락, 투기 등 소비성 업종
- 지역경제 활성화와 무관한 사업
-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등 주택을 겸한 사업자
- 사무실용 사업장
- 불법 건축물 또는 무허가 영업장
선정제외사유
-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 받고 1년 미경과
- 영업주 주민등록상 주소가 정선군에 1년 미만
- 건물주 동의 미취득
-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 유사·중복사업으로 한 업체당 4천만원 이상 지원받은 경우
지원 내용 2항목
자부담
부가세 및 지원금 초과금액은 신청업체 부담
총사업비
600,000천원
신청 조건 4항목
지역제한
정선군 소재, 1년 이상 주민등록 필수
우대사항
- 착한가격업소
- 모범음식점
- 차상위계층 개인
재지원 제한
지원받은 후 3년 내 폐업 또는 전매 시 향후 재지원 불가, 선정 후 3년간 동일 사업 신청 불가
공급업체 조건
총 사업비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전문 면허를 소지한 시공업체 필수 선정
준비물·절차 3항목
선정방법
평가배점표에 의한 정성·정량평가 심사, 동점 처리 기준: ①정량평가 ②전년도 연매출액 ③운영기간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주민등록 초본(과거 이력 포함)
- 건축물대장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견적서(부가세 포함) 및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 매출액 증명서류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건물소유자 사용 동의서(필요 시)
선정취소사유
- 신청서 허위 작성
- 사전 승인 없이 사업 착수
- 주요 사항 변경 미신고
- 부도, 휴·폐업 등 문제 발생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 시공업체 선정 시 관련 업종 미해당
- 친·인척 관계 공급업체 선정
문의·기관 1항목
문의처
- 정선군상권활성화재단 033-563-9973
- 주소: 강원 정선군 정선읍 5일장길 62, 4층
그 밖의 정보 2항목
경관개선 우선선발
50m 내에 연달아 있는 3개 사업장이 동시에 신청한 경우
완료기한
202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