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나노반도체 연구성과 실용화 지원사업 (반도체 소부장 제품개발 지원) 신규과제 공고
나노종합기술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1~2년 이내 사업화 가능한 TRL 6~8단계 기술을 보유한 벤처·중소·중견·대기업
얼마를 지원하나요?
연간 300백만원 내외 (총 2년, 1+1 연차평가 후 연장 가능)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5-10-28 ~ 2025-11-28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자파일(이메일)로 접수: kkm@nnfc.re.kr (나노종합기술원 인재·성과관리실 김경민 042-366-2026)
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AI 요약
나노종합기술원이 반도체 소부장 제품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2개 과제를 선정하여 테스트베드 인프라를 활용한 시제품 기술개발, 성능평가, 신뢰성 검증을 지원합니다.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2년간 진행되며 연차평가를 통해 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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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
참여제외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참여제한 중인 자
- 휴업 중인 기업
- 부채비율 500% 이상
- 자본전액 잠식 기업
지원 내용 2항목
총사업비
3,600백만원
지원내용
-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시제품 기술개발
- 시험평가 및 신뢰성 검증
- 수요기업 양산시제품 개발 지원
- 차세대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선행기술 연구개발
- 연구시설장비사용료,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신청 조건 4항목
지원기간
24개월 (1년 + 연차평가 후 1년 연장)
참여가능기업규모
- 벤처기업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기술수준요건
TRL 6~8단계 (1~2년 이내 사업화 가능)
참여제한
- 기술원 직원 최대 2개 과제까지 책임자 참여 가능
- 참여기업 최대 2개 과제까지 참여 가능
- 동일 세부사업 내에서 최대 1개 과제만 참여 가능
- 연속 참여 불가(유사 내용)
준비물·절차 10항목
선정과제수
12
평가절차
- 사전검토(신청자격 등)
- 과제평가(서면평가 + 발표평가)
- 과제선정
- 선정공고
- 협약체결
평가항목
- 기술성(40점): 보유기술 수준·창의성(15점), 기술개발 목표 명확성(10점), 기술개발 내용 적절성(15점)
- 사업성(30점): 개발제품 성장가능성(10점), 참여기업 사업화 의지·역량(10점), 사업화 추진전략 타당성(10점)
- NNFC 연계성 및 기대효과(30점): NNFC 공정/분석역량 활용도(20점), 개발기술 협력 확대 가능성(10점)
평가일정
2025-12-08 ~ 2025-12-19 (예정, 변동 가능)
필수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1부(전자파일)
- 발표평가자료 1부(PDF, 15분 내외)
- 기술사업화 협력 확약서 1부
- 연구과제 신청 사전 검토의견서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 보안서약서 1부
-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1부
선택제출서류
개발장비 소유권 확약서 (필요시)
연구비편성유의
- 직접비 중 연구시설장비비-내부장비사용료: 출연금연구비의 40% 내외
- 간접비 중 사업단관리비: 출연금연구비의 2%
- 간접비 중 지재권 출원·등록비: 특허출원 목표 1건당 3백만원 내외
- 간접비 중 과학문화활동비: 1백만원
- 세부과제 연구비: 총 출연금연구비의 40% 이내
평가위원회
산·학·연 관련분야 5인 내외 (이해관계자 제외)
평가방법
서면검토 + 발표평가 (주관연구책임자 발표, 공동연구책임자 보완설명 가능)
특이사항
3책 5공 제외 대상사업, 참여연구원 최소 인건비계상률 5% 이상
문의·기관 1항목
시행기관
나노종합기술원
그 밖의 정보 7항목
사업명
2026년도 나노반도체 연구성과 실용화 지원사업 - 반도체 소부장 제품개발 지원
과제형식
주관과제(나노종합기술원) + 공동과제(참여기업·연구기관)
민간부담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기업규모별 차등 매칭
협약체결
2026년 1월 중
기업부담금기준
- 대기업
- 현금부담: 부담금액의 15% 이상
- 부담한도: 세부과제 연구비 총액의 50% 이하
- 현물부담: 85% 이하
- 중견기업
- 현금부담: 부담금액의 13% 이상
- 부담한도: 세부과제 연구비 총액의 70% 이하
- 현물부담: 87% 이하
- 중소기업
- 현금부담: 부담금액의 10% 이상
- 부담한도: 세부과제 연구비 총액의 75% 이하
- 현물부담: 90% 이하
지재권관리
주관과제 수행 중 발생 지식재산권은 나노종합기술원 소유이며, 기여도·성과물 성격에 따라 공동연구기관·참여기업과 공동출원 가능
자산귀속
주관과제 유형자산은 나노종합기술원, 세부과제 유형자산은 수행기관에 귀속
사업 절차
첨부파일
1. _통합 공고문_ 2026년도 나노반도체 연구성과 실용화 지원사업 공고문.hwpx
[공고문] 2026년도 반도체 소부장 제품개발 지원사업.hwp
[붙임1] 나노반도체연구성과_반도체 소부장 제품개발지원_연구개발계획서(신청용, 협약용).hwp
[붙임2] 기술사업화 협력 확약서.hwp
[붙임3] 연구과제 신청 사전 검토의견서(주관기관용, 부서장 결재필요).hwp
[붙임4]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hwp
[붙임5] 보안서약서 양식.hwp
[붙임6]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hwp
[붙임7] 나노종합기술원 기본사업 연구비 계상 기준.hwp
[붙임8] 개발장비 소유권 확약서(필요시_장비개발과제용).hwp
공고문_ 2026년도 반도체 소부장 제품개발 지원사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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